비용 계산
주야간보호 예산 확인
이용 조건을 정하고 기관에 직접 확인한 비용부터 계산해요
급여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의 시간 구간별 수가와 등급별 월 한도로 계산해요.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므로 그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1. 이용 조건
- 2. 부담 조건
- 3. 추가 비용
1단계, 언제 며칠 이용하나요?
세 단계면 끝나요. 이용할 달과 일수를 적고, 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고른 뒤, 기관에 확인한 식비와 간식비를 적으면 직접 확인한 비용의 한 달 합계를 보여드려요.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청평돌봄주야간재가센터 / 기관 선택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비용 확인 중 궁금한 점
주야간보호를 한 달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하루 이용시간과 등급으로 정해지는 급여 본인부담에 식비와 간식비 같은 별도 항목을 더한 금액이에요. 등급과 부담 구분, 하루 이용시간을 고르면 급여 본인부담은 계산해 드립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제31조제1항의 시간 구간별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하고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해 계산해요. 등급마다 재가급여 월 한도(제13조제1항)가 있어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은 전액 부담이라 따로 보여드립니다.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어 이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야간과 공휴일 가산, 한도 추가 산정, 계약 후 안 나간 날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식비는 1식 단가와 하루 식사 횟수, 간식비는 하루 금액으로 입력해요. 월 금액이나 이미 간식이 포함된 식비를 그대로 넣으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 동안 식비 4,500원씩 하루 2식과 간식 하루 1,000원이면 이 두 항목은 200,000원이고, 여기에 계산된 급여 본인부담이 더해집니다. 기관이 공단에 등록한 금액은 한 끼, 하루, 한 번처럼 단위가 제각각이라 그 단위 그대로 넣어 드리고, 산출 근거가 없어 단위를 알 수 없는 줄은 자동으로 넣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