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미터

비용 계산

주야간보호 예산 확인

이용 조건을 정하고 기관에 직접 확인한 비용부터 계산해요

급여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의 시간 구간별 수가와 등급별 월 한도로 계산해요.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므로 그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 1. 이용 조건
  2. 2. 부담 조건
  3. 3. 추가 비용

1단계, 언제 며칠 이용하나요?

세 단계면 끝나요. 이용할 달과 일수를 적고, 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고른 뒤, 기관에 확인한 식비와 간식비를 적으면 직접 확인한 비용의 한 달 합계를 보여드려요.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 기관 선택 계산

다른 기관으로 바꾸기

이용을 시작할 달을 골라요. 달마다 날짜 수가 달라 이용일수의 상한으로 쓰여요

센터와 정한 그 달의 실제 이용 일수를 숫자만 적어요. 주 5일이어도 달마다 20일에서 23일까지 달라져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센터와 정한 하루 이용 시간에 맞춰 골라 주세요. 시간 구간마다 급여비용이 달라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13시간 정각은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에 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비용 확인 중 궁금한 점

주야간보호를 한 달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하루 이용시간과 등급으로 정해지는 급여 본인부담에 식비와 간식비 같은 별도 항목을 더한 금액이에요. 등급과 부담 구분, 하루 이용시간을 고르면 급여 본인부담은 계산해 드립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제31조제1항의 시간 구간별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하고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해 계산해요. 등급마다 재가급여 월 한도(제13조제1항)가 있어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은 전액 부담이라 따로 보여드립니다.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면 한도를 나눠 쓰게 되어 이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야간과 공휴일 가산, 한도 추가 산정, 계약 후 안 나간 날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식비는 1식 단가와 하루 식사 횟수, 간식비는 하루 금액으로 입력해요. 월 금액이나 이미 간식이 포함된 식비를 그대로 넣으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 동안 식비 4,500원씩 하루 2식과 간식 하루 1,000원이면 이 두 항목은 200,000원이고, 여기에 계산된 급여 본인부담이 더해집니다. 기관이 공단에 등록한 금액은 한 끼, 하루, 한 번처럼 단위가 제각각이라 그 단위 그대로 넣어 드리고, 산출 근거가 없어 단위를 알 수 없는 줄은 자동으로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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