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으면 한 달에 얼마 들고 어떻게 신청할까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며,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20%,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15%를 내요. 요양원 한 달 급여 본인부담은 30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기본 배치에서 약 49만원에서 56만원(3-5등급은 위원회 인정 시)이고, 배치 기준이 다른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보다 낮아 약 38만원부터예요(식비 별도). 요양병원 입원에는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등급이 있어요. 이 글의 장기요양등급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등급이고, 요양병원 1-5등급은 심평원이 병원을 평가한 적정성평가 등급입니다. 병원 등급은 요양병원 등급 가이드에서 보세요.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국 어디나 같고, 등급과 기관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요양원은 30일 이용,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다 썼을 때의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이에요.
| 등급 | 요양원 30일 이용 | 재가급여 한도를 다 쓸 때 |
|---|---|---|
| 1등급 | 약 56만원 | 약 38만원한도 2,512,900원 |
| 2등급 | 약 52만원 | 약 35만원한도 2,331,200원 |
| 3등급 | 약 49만원위원회 인정 시 | 약 23만원한도 1,528,200원 |
| 4등급 | 약 49만원위원회 인정 시 | 약 21만원한도 1,409,700원 |
| 5등급 | 약 49만원위원회 인정 시 | 약 18만원한도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이용 불가 | 약 10만원한도 676,320원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기준, 두 칸 모두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칸은 노인요양시설의 기본 인력 배치 금액이에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다른 시설은 이보다 낮아 약 38만원부터이고, 식재료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시설마다 따로 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고, 감경 대상은 요양원 12% 또는 8%, 재가급여 9% 또는 6%를 냅니다. 재가급여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기관별 금액은 요양원 찾기와 주야간보호 찾기에서, 이용 일수와 시간에 따른 한 달 금액은 돌봄 예산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
1-2등급 -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3-5등급 - 원칙은 재가급여만이에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가족휴가제로 연간 12일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요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이 한도를 나눠 씁니다. 세 돌봄 유형의 차이는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 차이에 정리돼 있어요.
판정 기준: 점수로 등급이 나뉩니다
방문조사 결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매기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을 줍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어요.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신청부터 이용까지 5단계
1. 공단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질병이 있어야 해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찾아와 심신상태와 필요한 돌봄을 조사합니다. 조사 일시와 담당자는 미리 알려주고, 가능하면 2명 이상이 조사해요.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설명하기 좋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를 병원이나 보건소에 내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돼요. 조사 결과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나 도서, 벽지 거주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5.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기관 선택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이를 들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기관과 계약하면 이용이 시작돼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일반 20%만 본인이 내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10%를 냅니다. 65세 미만의 신청 요건은 65세 미만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어요.
유효기간, 갱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유효기간 -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입니다. 갱신한 뒤에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갱신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 공단이 업무 중에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 - 이용 중 상태가 나빠지면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처음 신청과 같고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해요. 이때는 발급의뢰서가 나오지 않아 발급비용을 먼저 전액 내고, 등급이 바뀌면 본인부담분을 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고(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원은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내서 30일 기준 1등급 약 56만원, 2등급 약 52만원, 3-5등급 약 49만원(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이에요. 노인요양시설 기본 인력 배치 기준이고, 배치 기준이 다른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더 낮아 약 38만원부터입니다(식비 같은 비급여 별도).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15%를 내고, 한도를 다 쓰면 1등급 약 38만원, 3등급 약 23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고 감경 대상은 더 적게 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연장되면 공단이 내용과 사유, 기간을 알려줘요.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돌보는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 같은 기준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한 뒤에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등급이 안 나오거나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의가 아니라 등급 변경 신청을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등급 없이 입원합니다. 반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를 보고 판정하므로, 수술 직후처럼 상태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퇴원 뒤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쓸 계획이면 신청 시점을 공단 지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년 5월 26일 시행) 제2조, 제12조부터 제22조, 제40조,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5월 12일 시행)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2025년 12월 12일 시행) 제2조부터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4조, 제13조, 제36조의2, 제44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년 9월 25일 원문 확인. 개별 판정과 급여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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