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고 식대만 20%(중증환자 5%)를 내며, 식대 20% 기준 한 달 본인부담은 약 9만원입니다. 2종은 입원비 10%와 식대 20%를 함께 내고, 종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의료급여
자세한 답
의료급여 수급자는 종류에 따라 요양병원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고 식대만 부담합니다. 식대 부담률은 통상 20%이고 중증환자는 5%로 낮아집니다. 식대 20%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본인부담은 약 9만원이고, 5%를 적용받는 중증환자는 이보다 적게 냅니다. 2종은 입원 진료비의 10%와 식대 20%를 함께 부담합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의료급여증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 입원 시에는 연장승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어 병원 원무과와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종류별 요양병원 본인부담
| 구분 | 입원 진료비 | 식대 |
|---|---|---|
| 1종 | 본인부담 없음 | 20%(중증환자 5%), 월 약 9만원(20% 기준) |
| 2종 | 10% | 20% |
의료급여법 시행령 기준 본인부담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장기 입원 시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어 병원 원무과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이 표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인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료급여, 긴급복지 같은 복지 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확인, 비급여 진료비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본인부담)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의료급여법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렇게도 물어요
- 의료급여 1종이랑 2종 병원비 차이가 뭔가요
- 의료급여 수급자도 상급병실료 내나요
- 의료급여 몇 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비용 가이드요양병원 한 달 비용 계산하기이 답이 도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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