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미터

치매가 있지만 거동은 괜찮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거동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판정하며, 2026년 기준 치매 환자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실제 등급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정해집니다.

답변 2026년 9월 30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30일|케어미터 정리|장기요양등급

자세한 답

장기요양등급은 거동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판정합니다. 치매 환자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이 나오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급여를 쓰면 2026년 기준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 점수와 재가급여 월 한도(2026년 기준)

등급인정 점수도움 필요 정도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2,512,900원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2,331,200원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1,528,200원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1,409,700원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1,208,900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676,320원

2026년 기준. 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월 한도는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정리한 값입니다.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2. 공단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4.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를 보고 판정하므로, 수술 직후처럼 상태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는 월 한도 안에서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를 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냅니다.
  • 월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한 한도를 나눠 씁니다.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일반 수급자(15%)가 재가급여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은 5등급 약 18만원, 인지지원등급 약 10만원입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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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초기인데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매 진단받으면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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