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방문요양 중 한 달 본인부담은 어느 쪽이 적나요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 비율(15%)이 요양원(20%)보다 낮아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면 대체로 재가급여 쪽이 한 달 본인부담이 적습니다. 요양원은 여기에 식대 등 비급여가 따로 붙어요.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요양원 비용
자세한 답
2026년 기준으로 같은 등급이면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의 한 달 본인부담이 요양원보다 대체로 적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급여비용의 15%를 냅니다.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은 1등급 약 56만원, 2등급 약 52만원, 3-5등급 약 49만원이에요. 여기에 식대 같은 비급여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따로 붙고, 월 40만원 안팎을 예로 드는 시설이 많습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를 다 쓰는 경우에도 1등급 약 38만원, 2등급 약 35만원, 3등급 약 23만원, 4등급 약 21만원, 5등급 약 18만원이고, 한도를 덜 쓰면 이보다 낮아져요. 요양원에는 별도 간병비가 없습니다. 다만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라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문제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고, 재가급여는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이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 비교(2026년 기준)
| 등급 |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30일) | 재가급여 월 한도 본인부담(한도 소진 시) |
|---|---|---|
| 1등급 | 약 56만원 | 약 38만원 |
| 2등급 | 약 52만원 | 약 35만원 |
| 3등급 | 약 49만원 | 약 23만원 |
| 4등급 | 약 49만원 | 약 21만원 |
| 5등급 | 약 49만원 | 약 18만원 |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시로 케어미터가 계산(요양원은 식대 등 비급여 별도,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을 포함한 재가급여 월 한도를 모두 쓴 경우)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에요.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문제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이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하나의 월 한도를 나눠 씁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과 재가급여 모두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 감경 대상은 요양원 12% 또는 8%, 재가급여 9% 또는 6%를 내고, 식대나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냅니다.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1등급 기준으로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은 약 56만원이고 재가급여는 월 한도를 다 써도 약 38만원이에요. 그래서 재가급여 쪽이 더 낮습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수가, 월 한도액)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렇게도 물어요
- 요양원이랑 방문요양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 재가급여가 요양원보다 본인부담이 적은가요
- 방문요양 한 달 본인부담 얼마 나오나요
다음으로
요양원 비용 계산하기돌봄 유형별 비용 비교이 답이 도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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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미터가 법령,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해요. 틀린 곳이 보이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