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미터

요양원에 들어간 뒤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비용도 달라지나요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노인요양시설 기본 배치, 30일, 일반 수급자 20% 기준으로 1등급 약 56만원, 2등급 약 52만원, 3-5등급 약 49만원이며 식비는 별도입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답변 2026년 9월 30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30일|케어미터 정리|요양원 비용

자세한 답

네,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은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급여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일반 수급자는 20%를 냅니다.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노인요양시설 기본 배치, 30일, 일반 수급자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등급 약 56만원, 2등급 약 52만원, 3등급과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약 49만원입니다. 식비는 별도입니다. 식대와 간식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고 시설마다 달라요. 등급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시설 이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요양원 급여 본인부담 30일 계산(일반 수급자 20%)

등급30일 급여 본인부담(약)입소 조건
1등급약 56만원시설급여 대상
2등급약 52만원시설급여 대상
3등급약 49만원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입소
4등급약 49만원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입소
5등급약 49만원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입소

케어미터 계산, 202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기본 배치, 식비 별도. 등급 판정과 급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서

  1.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2. 갱신 뒤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3.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
  4. 갱신 신청 때는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시설급여 대상입니다. 3-5등급은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다른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본인부담이 약 38만원부터로 더 낮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고 감경 대상은 12% 또는 8%를 냅니다. 위 표는 일반 수급자 20% 기준이에요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30일 급여 본인부담이 더 큰 편으로 나옵니다. 3등급 이하는 같은 금액으로 계산돼요.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요양원 입소 후 등급이 오르면 본인부담이 늘어나나요
  • 장기요양등급 변경되면 요양원 비용 차이
  • 요양원 등급 갱신하면 월 비용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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