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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본인부담상한제가 달라지나요

네,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이 더 높아져요.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상한액 1분위 90만원에서 10분위 843만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43만원에서 10분위 1,096만원까지 적용합니다.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본인부담상한제

자세한 답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일반 상한액보다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이고,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43만원, 2-3분위 181만원, 4-5분위 245만원, 6-7분위 404만원, 8분위 580만원, 9분위 698만원, 10분위 1,096만원입니다.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하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대의 본인부담금은 계산에 들어가고, 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 식비만 제외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별)

소득분위일반 상한액120일 초과 상한액
1분위90만원143만원
2-3분위112만원181만원
4-5분위173만원245만원
6-7분위326만원404만원
8분위446만원580만원
9분위536만원698만원
10분위843만원1,096만원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경우는 달라요

  • 간병비,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 식비도 계산에서 빠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대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돼요.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요양병원 한 달(30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입원 진료비 30-55만원에 식대 23-29만원을 더해 통상 53-84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확인, 비급여 진료비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요양병원 120일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오르나요
  • 요양병원 장기입원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기준이 있나요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본인부담상환제 상한액이 달라지나요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요양병원 한 달 비용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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