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옮기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1년 동안 이용한 모든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해요.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2026년 기준 소득 분위별로 143만원에서 1,096만원까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본인부담상한제
자세한 답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을 옮겨서 여러 곳을 이용했더라도 병원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1년 동안 이용한 모든 요양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입원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다 내고, 이듬해 공단이 개인별 초과분을 계산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2026년 기준 1분위 143만원, 2-3분위 181만원, 4-5분위 245만원, 6-7분위 404만원, 8분위 580만원, 9분위 698만원, 10분위 1,096만원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되고,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6년 기준)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 143만원 |
| 2-3분위 | 181만원 |
| 4-5분위 | 245만원 |
| 6-7분위 | 404만원 |
| 8분위 | 580만원 |
| 9분위 | 698만원 |
| 10분위 | 1,096만원 |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서
-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낸다
- 이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병원과 관계없이 합산해 초과분을 계산한다
- 초과분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 중 하나로 계좌를 등록한다
-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별개 제도라 여기서 말하는 병원별 합산 계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 문답의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상한액이며, 120일 이하인 경우의 일반 상한액과는 다릅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본인부담액상한제)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렇게도 물어요
- 요양병원 두 곳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합산되나요
- 본인부담상한제 병원 옮기면 상한액 다시 계산되나요
- 요양병원 여러 곳 다니면 본인부담금 합산 환급되나요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요양병원 한 달 비용 계산하기이 답이 도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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