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나요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식대의 본인부담금은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요. 병원이 별도로 받는 비급여 식비는 계산에서 빠져요.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본인부담상한제
자세한 답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식대의 본인부담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제외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식대의 본인부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 식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계산에서 빠져요.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 소득 구간별로 달라요.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2026년 기준 1분위 143만원부터 10분위 1,096만원까지예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분위별)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120일 초과 상한액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이런 경우는 달라요
- 간병비,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과 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 식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일반 상한액이 아니라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돼요.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요양병원 한 달(30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입원 진료비 30-55만원과 식대 23-29만원을 더해 통상 53-84만원 범위로 추정돼요.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본인부담액상한제)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렇게도 물어요
- 요양병원 식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 요양병원 밥값이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 본인부담상환제에 요양병원 식대 들어가나요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요양병원 한 달 비용 계산하기이 답이 도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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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미터가 법령,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해요. 틀린 곳이 보이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