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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넘겼다면 요양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에서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본인부담상한제

자세한 답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요양병원 입원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라면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으면 1분위 143만원부터 10분위 1,096만원까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계산하며,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대의 본인부담금은 계산에 들어가지만 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 식비는 빠집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져 입원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내고, 이듬해 공단이 개인별 초과분을 계산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소득 분위별)

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1분위90만원143만원
2-3분위112만원181만원
4-5분위173만원245만원
6-7분위326만원404만원
8분위446만원580만원
9분위536만원698만원
10분위843만원1,096만원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서

  1. 입원 중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낸다
  2. 이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상한액 초과분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3. 여러 병원을 이용했어도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합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4.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계좌를 등록한다
  5.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등록한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요양병원 입원이 연간 120일을 넘지 않았다면 더 높은 상한액이 아니라 일반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병원이 따로 받는 비급여 식비는 계산에서 빠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대의 본인부담금만 들어갑니다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요양병원 한 달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입원 진료비와 식대를 합쳐 통상 53-84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한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공동간병 기준 월 70-110만원, 1대1 개인간병은 월 280-380만원 정도가 통상 범위로 추정됩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요양병원비 얼마나 환급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대상인가요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돌려받는 방법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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