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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본인부담금을 확정한 뒤 보통 8월 무렵 안내하며,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됩니다(2026년 기준).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본인부담상한제

자세한 답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입원 중에는 본인부담금을 다 낸 뒤, 이듬해 공단이 개인별 초과분을 계산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한 병원만 이용했든 여러 병원을 이용했든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합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후환급 절차는 전년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확정한 뒤 보통 8월 무렵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흐름이며, 해마다 공단이 발표하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 중 하나로 계좌를 등록해야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같은 증빙으로 가족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전년도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확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3. 보통 8월 무렵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4. 안내문을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 중 하나로 계좌를 등록합니다.
  5. 등록한 계좌로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6.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는 3년이 지나 소멸됩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입원 중 본인부담금이 미리 줄어들지 않고, 사후환급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같은 증빙으로 가족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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