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비용을 내나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기준 일반 수급자는 월 한도액의 15%를 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몫 없이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만 부담합니다.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재가급여
자세한 답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비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이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급여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급여비용은 등급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면 하나의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이며, 일반 수급자 기준 본인부담은 등급에 따라 약 10만원에서 38만원 사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2026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15%)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8만원 | 면제 |
| 2등급 | 2,331,200원 | 약 35만원 | 면제 |
| 3등급 | 1,528,200원 | 약 23만원 | 면제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만원 | 면제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만원 | 면제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만원 | 면제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고시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요양원처럼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는 급여비용의 20%를 내는 시설급여 기준을 따로 봐야 하며, 이 재가급여 15% 기준과는 다릅니다.
- 요양병원 입원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별개 제도라 식대와 비급여가 남고,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면제 기준과는 다릅니다.
- 감경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9% 또는 6%로 낮춰주는 것이라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료급여, 긴급복지 같은 복지 제도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수가, 월 한도액)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 의료급여법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
이렇게도 물어요
- 기초수급자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있나요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인가요
- 재가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인 방법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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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미터가 법령,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해요. 틀린 곳이 보이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