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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면서 다른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2026년 시행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기준).

답변 2026년 10월 1일,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일|케어미터 정리|재가급여

자세한 답

고시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다른 직장 근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이 근무 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이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고 60분 이상 구간 급여비용 25,320원이 적용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닐 때 알아둘 기준

구분기준
다른 직장 근무금지하지 않음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소속 직장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간에 넣지 않는 시간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
가족관계 확인과 통보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고, 바뀌면 다시 통보
가족관계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통보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방문요양 산정 횟수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60분 이상 제공 시 급여비용25,320원(2026년), 가산 없음

2026년 시행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가족인 요양보호사)

이런 경우는 달라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이나 치매 문제행동 수급자에 해당하면 90분 이상 구간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 가족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만 산정합니다.
  • 급여 제공 여부와 근무 시간 계산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별 판단은 이 문답에서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가족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 가족 돌봄 직장 다니면 급여 못 받나요
  • 가족요양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으로

돌봄 유형별 비용 비교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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