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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돌보면 하루 몇 분, 한 달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2026년 기준 하루 1회,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이상 구간 25,320원으로 산정하고 한 달 20일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90분 이상 구간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2026년 9월 30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30일|케어미터 정리|재가급여

자세한 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2026년 기준으로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하루에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명에 대해 60분 이상 구간 급여비용인 25,320원만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문제행동 요건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인 경우에는 1일당 90분 이상 구간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예외 항목을 참고하세요.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산정 기준 비교

구분하루 산정월 산정 일수급여비용(2026년)가산
기본 기준1일 1회,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이상 구간월 20일 범위25,320원적용하지 않음
예외 기준1일 90분 이상 구간월 20일 초과하여 산정 가능34,120원적용하지 않음

2026년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내용입니다. 두 기준 모두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이상 구간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제행동 요건(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중 고시가 지정한 항목에 '예'가 하나 이상 표시)과 치매 요건(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을 모두 갖추면 같은 예외 기준을 따릅니다.
  •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의 산정 방식, 예외 기준의 월 상한 일수, 실제로 90분 이상 제공이 필요한지는 고시 해당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가족요양 하루 몇 시간까지 급여로 인정되나요
  • 가족 요양보호사 한 달 20일 넘게 산정할 수 있나요
  • 부모님 가족요양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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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유형별 비용 비교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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