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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가족요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근거해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고시 제23조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라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답변 2026년 10월 1일,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일|케어미터 정리|재가급여

자세한 답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은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근거해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도서나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사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감염병 등으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입니다. 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은 고시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 뒤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60분 이상 구간 25,320원이며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비교

구분가족요양비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고시 제23조
요건고시 지역 거주, 천재지변 등, 감염병 등 사유 중 하나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
금액(2026년)월 240,450원1일 60분 이상 구간 25,320원, 가산 없음
산정 한도월 단위 지급1일 1회, 매월 20일 범위
가족관계 누락 시해당 내용 없음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2026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이런 경우는 달라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배우자 돌봄이나 치매 문제행동 수급자에 해당하면 90분 이상 구간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의 산정 방식은 해당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 가족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만 산정합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가족요양비 받으면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 가족요양비 조건과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차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면 가족요양비가 나오나요

다음으로

돌봄 유형별 비용 비교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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