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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월 한도는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함께 쓰며, 2026년 기준 1등급 한도는 2,512,900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을 판정합니다.

답변 2026년 9월 26일, 원문 확인 2026년 9월 26일|케어미터 정리|재가급여

자세한 답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둘 다 재가급여에 속해서 등급별 월 한도액을 함께 씁니다. 두 서비스를 같이 쓰면 하나의 한도액을 나눠 쓰는 것이어서, 한도를 넘겨 쓴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안에서 쓴 급여비용은 일반 수급자 기준 15%를 내고, 감경 대상은 9% 또는 6%를 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냅니다.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한도를 다 쓸 때 1등급은 한도 2,512,900원에 본인부담이 약 38만원, 2등급은 한도 2,331,200원에 약 35만원, 3등급은 한도 1,528,200원에 약 23만원, 4등급은 한도 1,409,700원에 약 21만원, 5등급은 한도 1,208,900원에 약 18만원, 인지지원등급은 한도 676,320원에 약 10만원입니다.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2026년 기준)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15% 기준, 약)
1등급2,512,900원약 38만원
2등급2,331,200원약 35만원
3등급1,528,200원약 23만원
4등급1,409,700원약 21만원
5등급1,208,900원약 18만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만원

2026년 기준, 케어미터가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을 받습니다
  2.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이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3. 한도액 안에서 쓴 급여비용은 일반 수급자 기준 15%를 내고, 감경 대상은 9% 또는 6%를 냅니다
  4. 한도액을 넘겨 쓴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냅니다
  • 요양원처럼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 비율과 한도 계산 방식이 이 재가급여 한도액과 다릅니다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한 한도액을 나눠 쓰는 것이어서, 두 서비스에 각각 따로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케어미터 계산으로 보면

케어미터가 2026년 공개 자료로 계산하면, 재가급여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은 1등급 약 38만원부터 인지지원등급 약 10만원까지 등급별로 다릅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료급여, 긴급복지 같은 복지 제도

근거

이렇게도 물어요

  • 재가급여 한도액이 등급마다 얼마나 되나요
  • 방문요양이랑 주간보호 한도를 따로 쓸 수 있나요
  •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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